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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 — 누가 받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다섯 가지

월세세액공제조건은 사람에 관한 것과 집에 관한 것으로 나뉩니다. 이 장에서는 사람 쪽 조건을 봅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내용판단하는 때
근로소득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부 성실사업자도 별도 규정)그해
소득 기준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그해 전체 소득
무주택 세대세대 구성원 모두 집이 없을 것12월 31일
세대주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은 세대원12월 31일
직접 지급공제받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냄낸 때마다

무주택 세대는 넓게 봅니다

여기서 세대는 나와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배우자 쪽 가족 포함)를 모두 묶은 단위입니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이 없어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세대를 나눠 따로 사는 배우자 이름으로 집이 있을 때
  •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부모님이 지방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을 때
  • 해 중간에 집을 사서 12월 31일에는 집이 있는 상태일 때(그해 낸 월세 전체가 빠집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세대주가 그해 월세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집이 없으면 당연히 대상입니다. 외국인도 등록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라면 2021년 귀속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본인 소득만

총급여 8천만원은 공제받는 사람 한 명의 금액입니다. 맞벌이라도 부부 소득을 더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넘으면 총급여가 낮아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총급여종합소득금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7,000만원 이하15%
8,000만원 초과-대상 아님

2026년부터 달라진 맞벌이·주말부부

예전에는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 일 때문에 서로 다른 도시에서 월세를 내는 부부도 한쪽만 공제받았습니다. 2025년 12월 법이 바뀌어 2026년에 낸 월세부터는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 배우자도 소득·무주택 등 기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시·군·자치구에 있을 것
  •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이 없을 것
  • 두 사람 월세를 합쳐 1천만원까지 — 넘으면 배우자 쪽 월세에서 넘는 만큼을 뺍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처음 적용됩니다. 그 전 해에 낸 월세는 예전처럼 한 사람만 받습니다.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별도 조문으로 15%(4,500만원 이하 17%), 연 1천만원 한도의 같은 공제를 2026년 귀속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합니다.

내가 조건에 맞는지 하나씩 체크하고 싶다면 받을 수 있나 판정기에서 항목을 고르면 통과·안 됨과 까닭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