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 다섯 가지
월세세액공제조건은 사람에 관한 것과 집에 관한 것으로 나뉩니다. 이 장에서는 사람 쪽 조건을 봅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조건 | 내용 | 판단하는 때 |
|---|---|---|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부 성실사업자도 별도 규정) | 그해 |
| 소득 기준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 그해 전체 소득 |
| 무주택 세대 | 세대 구성원 모두 집이 없을 것 | 12월 31일 |
| 세대주 |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은 세대원 | 12월 31일 |
| 직접 지급 | 공제받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냄 | 낸 때마다 |
무주택 세대는 넓게 봅니다
여기서 세대는 나와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배우자 쪽 가족 포함)를 모두 묶은 단위입니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이 없어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세대를 나눠 따로 사는 배우자 이름으로 집이 있을 때
-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부모님이 지방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을 때
- 해 중간에 집을 사서 12월 31일에는 집이 있는 상태일 때(그해 낸 월세 전체가 빠집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세대주가 그해 월세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집이 없으면 당연히 대상입니다. 외국인도 등록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라면 2021년 귀속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본인 소득만
총급여 8천만원은 공제받는 사람 한 명의 금액입니다. 맞벌이라도 부부 소득을 더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넘으면 총급여가 낮아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 총급여 |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7% |
|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 15% |
| 8,000만원 초과 | - | 대상 아님 |
2026년부터 달라진 맞벌이·주말부부
예전에는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 일 때문에 서로 다른 도시에서 월세를 내는 부부도 한쪽만 공제받았습니다. 2025년 12월 법이 바뀌어 2026년에 낸 월세부터는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 배우자도 소득·무주택 등 기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시·군·자치구에 있을 것
-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이 없을 것
- 두 사람 월세를 합쳐 1천만원까지 — 넘으면 배우자 쪽 월세에서 넘는 만큼을 뺍니다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별도 조문으로 15%(4,500만원 이하 17%), 연 1천만원 한도의 같은 공제를 2026년 귀속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