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월세 세액공제 정보 사이트입니다 · 국세청·홈택스와 관련이 없으며 세무 대리·상담을 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홈 ›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지난 5년 안의 월세 공제를 돌려받는 순서입니다.

지난 해 월세, 5년 안이면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넣지 않고 지나간 해가 있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로, 기한 안이라면 그때 덜 받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경정청구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

그해 정산 방법기한의 시작예: 2021년 귀속
회사 연말정산만 함연말정산 세금 납부기한(보통 다음 해 3월 10일)2027년 3월 10일까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신고 기한(다음 해 5월 31일)2027년 5월 31일까지

2026년 10월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섯 해의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공제율과 한도가 달랐으니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지난 해 합계에서 해별 금액과 마지막 날을 먼저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하는 순서

  1. 서류 준비그해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주소 변동 내역이 나오게), 그해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해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합니다.
  2. 메뉴 찾기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 → [경정청구]로 들어가 귀속연도를 고릅니다.
  3. 연말정산 불러오기회사가 낸 그해 지급명세서가 불러와집니다. 여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더합니다.
  4. 서류 첨부와 제출환급받을 계좌를 적고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5. 결과 기다리기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중도 퇴사 등으로 그해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경정청구 화면이 열립니다. 화면에 「근로소득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면 다니던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전에 짚을 것

  • 그해 요건으로 판단 — 그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그해 총급여, 그해 전입 상태로 봅니다. 지금 집이 있어도 그해에 없었다면 괜찮습니다.
  • 세대주가 그해 공제를 받았는지 — 세대원으로 청구하려면 그해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 그해 낸 세금 — 그해 결정세액이 적었다면 돌려받는 돈도 그만큼까지입니다.
  • 현금영수증으로 받았는지 — 그해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넣었다면,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그 몫을 빼야 합니다.

여러 해를 한꺼번에

경정청구는 해마다 따로 작성합니다. 기한이 가장 먼저 끝나는 오래된 해부터 하면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같은 집에 여러 해 살았다면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해마다의 이체 내역을 한 폴더에 모아 두면 다섯 해를 하루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준비물왜팁
주소 변동 내역이 나오는 등본해마다 계약서 주소에 살았는지 보여 줌발급할 때 주소 변동 사항이 나오게 고르기
계약서·갱신 계약서그해 월세 금액과 기간묵시적 갱신이면 기존 계약서 그대로
해마다 이체 내역실제로 낸 금액은행 앱에서 기간 지정 조회
연말정산 직후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정기신고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경정청구로 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