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와 월세만 넣으면
공제율 판정, 1천만원 한도, 낼 세금보다 많이 줄지 않는 점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처음 들어 있는 숫자는 예시입니다. 내 숫자로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2024년 지급분부터 지금 기준이 같습니다
예시 값 —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예시 값입니다
넣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까지 봅니다
2026년부터 —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
공제율-
공제 대상 월세-
내 세액공제-
배우자 추가 공제(2026년)-
줄어드는 세금-
넣은 숫자는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칸마다 넣을 숫자
- 총급여 — 비과세 급여를 뺀 연봉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에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 말고 사업·임대·이자 같은 소득이 따로 있는 사람만 넣습니다. 7천만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4,500만원을 넘으면 17% 대신 15%가 됩니다.
- 월세와 개월 수 — 관리비는 빼고 계약서상 월세만 넣습니다. 해 중간에 입주했다면 실제로 낸 개월 수를 고르세요.
- 결정세액 —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입니다. 이 금액보다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읽는 법
| 결과 | 뜻 | 다음에 할 일 |
|---|---|---|
| 17% 또는 15%가 나옴 | 소득 기준은 통과 | 집·전입 요건은 판정기에서 확인 |
| 대상 아님 | 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음 | 월세 현금영수증 쪽을 검토 |
| 한도 안내가 나옴 | 1년 월세가 1천만원 초과 |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음 |
| 결정세액 안내가 나옴 |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음 | 다른 공제와 함께 따져 보기 |
이 계산은 2024년 이후 지급분 기준입니다. 2021-2023년처럼 한도와 소득 기준이 달랐던 해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지난 해 합계에서 그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