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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금액 계산기

총급여와 월세를 넣으면 줄어드는 세금이 나옵니다.

총급여와 월세만 넣으면

공제율 판정, 1천만원 한도, 낼 세금보다 많이 줄지 않는 점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처음 들어 있는 숫자는 예시입니다. 내 숫자로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2024년 지급분부터 지금 기준이 같습니다
예시 값 —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예시 값입니다
넣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까지 봅니다
2026년부터 —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
공제율-
공제 대상 월세-
내 세액공제-
배우자 추가 공제(2026년)-
줄어드는 세금-

넣은 숫자는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칸마다 넣을 숫자

  • 총급여 — 비과세 급여를 뺀 연봉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에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 말고 사업·임대·이자 같은 소득이 따로 있는 사람만 넣습니다. 7천만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4,500만원을 넘으면 17% 대신 15%가 됩니다.
  • 월세와 개월 수 — 관리비는 빼고 계약서상 월세만 넣습니다. 해 중간에 입주했다면 실제로 낸 개월 수를 고르세요.
  • 결정세액 —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입니다. 이 금액보다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읽는 법

결과뜻다음에 할 일
17% 또는 15%가 나옴소득 기준은 통과집·전입 요건은 판정기에서 확인
대상 아님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음월세 현금영수증 쪽을 검토
한도 안내가 나옴1년 월세가 1천만원 초과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음
결정세액 안내가 나옴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음다른 공제와 함께 따져 보기
이 계산은 2024년 이후 지급분 기준입니다. 2021-2023년처럼 한도와 소득 기준이 달랐던 해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지난 해 합계에서 그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