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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되는 집과 주소, 월세 확정일자

면적·기준시가·주소, 그리고 확정일자 이야기입니다.

공제되는 집의 크기와 가격

사람 조건을 채웠다면 이제 집을 봅니다. 공제되는 집은 면적 기준이나 가격 기준 가운데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둘 다 넘을 때만 빠집니다.

기준내용
면적(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 밖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자녀 3명 이상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지역 구분 없이 전용 100㎡ 이하
가격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대상
다가구주택건물 전체가 아니라 내가 쓰는 가구의 전용면적으로 판단
딸린 땅건물 바닥면적의 도시지역 5배, 그 밖 10배를 넘지 않을 것

자녀가 셋 이상인 집의 100㎡ 기준은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가족이 많아 넓은 집이 필요한 가구를 위한 것입니다. 기준시가는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이면 개별주택가격을 말합니다. 기준은 예전에 3억원이었다가 2023년 지급분부터 4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오피스텔·고시원·기숙사

유형공제메모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됨면적·가격 기준 확인
주거용 오피스텔됨실제로 살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고시원됨2017년 1월 1일 이후 임차분부터
학교 기숙사안 됨주택이 아님
상가·사무실안 됨주거용이 아님

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집 요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주소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즉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집의 월세는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공제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 회사 사정으로 주소를 옮기지 못한 채 월세를 냈다면 그 기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해 중간에 전입했다면 전입한 뒤의 월세부터 맞춰 보세요.
  • 계약서의 동·호수와 등본의 동·호수가 다르게 적혀 있으면 고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세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했지만 2014년 귀속분부터 이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월세확정일자 없이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순위를 지켜 주는 장치라 공제와 별개로 챙길 가치가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나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처럼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인 계약은,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세 가지가 함께 정리되는 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세 신고 대상 안내에 있습니다.

계약자가 내가 아니어도 될 때

계약서의 임차인이 꼭 본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나이·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가 계약했으면 됩니다. 2017년부터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다만 공제받는 본인이 그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월세를 실제로 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 기간이 지났어도 계약은 효력이 있으므로 기존 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 없이 말로만 한 계약은 서류를 갖추기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써 두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