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되는 집의 크기와 가격
사람 조건을 채웠다면 이제 집을 봅니다. 공제되는 집은 면적 기준이나 가격 기준 가운데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둘 다 넘을 때만 빠집니다.
| 기준 | 내용 |
|---|---|
| 면적(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 밖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
| 자녀 3명 이상 |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지역 구분 없이 전용 100㎡ 이하 |
| 가격 |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대상 |
| 다가구주택 | 건물 전체가 아니라 내가 쓰는 가구의 전용면적으로 판단 |
| 딸린 땅 | 건물 바닥면적의 도시지역 5배, 그 밖 10배를 넘지 않을 것 |
자녀가 셋 이상인 집의 100㎡ 기준은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가족이 많아 넓은 집이 필요한 가구를 위한 것입니다. 기준시가는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이면 개별주택가격을 말합니다. 기준은 예전에 3억원이었다가 2023년 지급분부터 4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오피스텔·고시원·기숙사
| 유형 | 공제 | 메모 |
|---|---|---|
|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 | 됨 | 면적·가격 기준 확인 |
| 주거용 오피스텔 | 됨 | 실제로 살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
| 고시원 | 됨 |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차분부터 |
| 학교 기숙사 | 안 됨 | 주택이 아님 |
| 상가·사무실 | 안 됨 | 주거용이 아님 |
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집 요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주소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즉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집의 월세는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공제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 회사 사정으로 주소를 옮기지 못한 채 월세를 냈다면 그 기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해 중간에 전입했다면 전입한 뒤의 월세부터 맞춰 보세요.
- 계약서의 동·호수와 등본의 동·호수가 다르게 적혀 있으면 고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세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했지만 2014년 귀속분부터 이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월세확정일자 없이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순위를 지켜 주는 장치라 공제와 별개로 챙길 가치가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나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처럼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인 계약은,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세 가지가 함께 정리되는 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세 신고 대상 안내에 있습니다.
계약자가 내가 아니어도 될 때
계약서의 임차인이 꼭 본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나이·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가 계약했으면 됩니다. 2017년부터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다만 공제받는 본인이 그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월세를 실제로 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