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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한도와 월세 소득공제 금액

공제율 15%·17%와 한도 1천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공제율은 두 칸, 한도는 1천만원

월세소득공제금액을 정하는 숫자는 세 개뿐입니다. 총급여에 따라 정해지는 공제율, 1년 동안 낸 월세, 그리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 1천만원입니다.

총급여(종합소득금액)공제율최대 공제액
5,500만원 이하(종합 4,500만원 이하)17%1,700,000원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종합 7,000만원 이하)15%1,500,000원

계산은 「1년 월세(1천만원까지) × 공제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한 달 월세가 83만원을 조금 넘으면 1년 합계가 한도에 닿고, 그보다 비싼 집에 살아도 공제액은 더 늘지 않습니다.

예로 보면

상황공제 대상 월세공제율줄어드는 세금
총급여 3,600만원, 월 45만원 × 12개월540만원17%918,000원
총급여 6,200만원, 월 70만원 × 12개월840만원15%1,260,000원
총급여 4,800만원, 월 100만원 × 12개월1,000만원 (낸 돈 1,200만원)17%1,700,000원
총급여 5,200만원, 월 60만원 × 7개월420만원17%714,000원

해 중간에 이사했거나 계약을 시작했다면 실제로 산 기간만큼만 들어갑니다. 법에서는 계약서상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눈 뒤 그해 빌린 일수를 곱해 월세액을 셉니다. 날짜를 정확히 세려면 계약서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옆에 두고 계산하세요.

한도가 바뀌어 온 흐름

낸 해(귀속)공제율월세 한도총급여 기준기준시가
2021년10%(12%)750만원7천만원 이하3억원
2022년15%(17%)750만원7천만원 이하3억원
2023년15%(17%)750만원7천만원 이하4억원
2024-2025년15%(17%)1,000만원8천만원 이하4억원
2026년15%(17%)1,000만원(부부 합산)8천만원 이하4억원

괄호 안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의 공제율입니다. 지난 해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때는 그해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2023년 이전 해는 한도가 750만원이고 총급여 기준도 7천만원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해마다의 금액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지난 해 합계에서 한 번에 셀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낸 개편안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15-34세 청년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를 적용하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1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는 안을 냈습니다. 이 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는 중이라, 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이 사이트의 표와 계산기도 그에 맞춰 바꿉니다.

공제액은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보다 커질 수 없습니다. 계산기에 작년 결정세액을 함께 넣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까지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