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은 두 칸, 한도는 1천만원
월세소득공제금액을 정하는 숫자는 세 개뿐입니다. 총급여에 따라 정해지는 공제율, 1년 동안 낸 월세, 그리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 1천만원입니다.
| 총급여(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 5,500만원 이하(종합 4,500만원 이하) | 17% | 1,700,000원 |
|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종합 7,000만원 이하) | 15% | 1,500,000원 |
계산은 「1년 월세(1천만원까지) × 공제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한 달 월세가 83만원을 조금 넘으면 1년 합계가 한도에 닿고, 그보다 비싼 집에 살아도 공제액은 더 늘지 않습니다.
예로 보면
| 상황 | 공제 대상 월세 | 공제율 | 줄어드는 세금 |
|---|---|---|---|
| 총급여 3,600만원, 월 45만원 × 12개월 | 540만원 | 17% | 918,000원 |
| 총급여 6,200만원, 월 70만원 × 12개월 | 840만원 | 15% | 1,260,000원 |
| 총급여 4,800만원, 월 100만원 × 12개월 | 1,000만원 (낸 돈 1,200만원) | 17% | 1,700,000원 |
| 총급여 5,200만원, 월 60만원 × 7개월 | 420만원 | 17% | 714,000원 |
해 중간에 이사했거나 계약을 시작했다면 실제로 산 기간만큼만 들어갑니다. 법에서는 계약서상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눈 뒤 그해 빌린 일수를 곱해 월세액을 셉니다. 날짜를 정확히 세려면 계약서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옆에 두고 계산하세요.
한도가 바뀌어 온 흐름
| 낸 해(귀속) | 공제율 | 월세 한도 | 총급여 기준 | 기준시가 |
|---|---|---|---|---|
| 2021년 | 10%(12%) | 750만원 | 7천만원 이하 | 3억원 |
| 2022년 | 15%(17%) | 750만원 | 7천만원 이하 | 3억원 |
| 2023년 | 15%(17%) | 750만원 | 7천만원 이하 | 4억원 |
| 2024-2025년 | 15%(17%) | 1,000만원 | 8천만원 이하 | 4억원 |
| 2026년 | 15%(17%) | 1,000만원(부부 합산) | 8천만원 이하 | 4억원 |
괄호 안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의 공제율입니다. 지난 해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때는 그해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2023년 이전 해는 한도가 750만원이고 총급여 기준도 7천만원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해마다의 금액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지난 해 합계에서 한 번에 셀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낸 개편안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15-34세 청년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를 적용하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1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는 안을 냈습니다. 이 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는 중이라, 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이 사이트의 표와 계산기도 그에 맞춰 바꿉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