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월세 세액공제 정보 사이트입니다 · 국세청·홈택스와 관련이 없으며 세무 대리·상담을 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홈 ›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지난 해 합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지난 해 합계

공제를 놓친 해의 금액과 청구 기한을 셉니다.

공제를 놓친 해를 모아 셉니다

월세를 내면서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넣지 않은 해가 있다면, 그해 기준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아직 청구 기한 안인지를 함께 계산합니다. 2021-2023년은 한도와 소득 기준이 지금과 달랐기 때문에 해마다 그해 기준을 씁니다. 처음 들어 있는 숫자는 예시이고, 공제를 이미 받은 해는 월세를 0으로 두세요.

오늘 날짜-
청구 가능한 합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해는 높은 공제율로 셉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과 그해 결정세액 한도는 반영하지 않으니, 다른 소득이 있거나 그해 낸 세금이 적었다면 실제 환급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넣은 숫자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다른 기준

귀속연도공제율월세 한도총급여 기준기준시가
2021년10%(12%)750만원7,000만원 이하3억원
2022년15%(17%)750만원7,000만원 이하3억원
2023년15%(17%)750만원7,000만원 이하4억원
2024년15%(17%)1,000만원8,000만원 이하4억원
2025년15%(17%)1,000만원8,000만원 이하4억원

괄호 안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의 공제율입니다. 2022년분은 공제율이 오른 법이 2023년 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어 15%(17%)로 계산합니다. 2021년분만 10%(12%)입니다.

기한은 이렇게 셉니다

회사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한 근로자는, 회사가 연말정산 세금을 내야 하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 급여 때 하고 그 세금은 3월 10일까지 내므로, 보통은 귀속연도에 6을 더한 해의 3월 1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반기마다 세금을 내는 작은 회사라면 기한이 7월 10일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했다면 신고 기한인 5월 31일부터 5년입니다.

귀속연도연말정산만 한 경우 마지막 날5월 신고를 한 경우 마지막 날
2021년2027. 3. 10.2027. 5. 31.
2022년2028. 3. 10.2028. 5. 31.
2023년2029. 3. 10.2029. 5. 31.
2024년2030. 3. 10.2030. 5. 31.
2025년2031. 3. 10.2031. 5. 31.
2026년 10월 기준으로 2020년 귀속분은 기한이 지났고,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3월 10일(연말정산만 한 경우)이 마지막입니다. 가장 오래된 해부터 먼저 청구하세요.

청구하는 방법과 준비할 서류는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에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