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를 놓친 해를 모아 셉니다
월세를 내면서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넣지 않은 해가 있다면, 그해 기준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아직 청구 기한 안인지를 함께 계산합니다. 2021-2023년은 한도와 소득 기준이 지금과 달랐기 때문에 해마다 그해 기준을 씁니다. 처음 들어 있는 숫자는 예시이고, 공제를 이미 받은 해는 월세를 0으로 두세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해는 높은 공제율로 셉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과 그해 결정세액 한도는 반영하지 않으니, 다른 소득이 있거나 그해 낸 세금이 적었다면 실제 환급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넣은 숫자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다른 기준
| 귀속연도 | 공제율 | 월세 한도 | 총급여 기준 | 기준시가 |
|---|---|---|---|---|
| 2021년 | 10%(12%) | 750만원 | 7,000만원 이하 | 3억원 |
| 2022년 | 15%(17%) | 750만원 | 7,000만원 이하 | 3억원 |
| 2023년 | 15%(17%) | 750만원 | 7,000만원 이하 | 4억원 |
| 2024년 | 15%(17%) | 1,000만원 | 8,000만원 이하 | 4억원 |
| 2025년 | 15%(17%) | 1,000만원 | 8,000만원 이하 | 4억원 |
괄호 안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의 공제율입니다. 2022년분은 공제율이 오른 법이 2023년 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어 15%(17%)로 계산합니다. 2021년분만 10%(12%)입니다.
기한은 이렇게 셉니다
회사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한 근로자는, 회사가 연말정산 세금을 내야 하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 급여 때 하고 그 세금은 3월 10일까지 내므로, 보통은 귀속연도에 6을 더한 해의 3월 1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반기마다 세금을 내는 작은 회사라면 기한이 7월 10일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했다면 신고 기한인 5월 31일부터 5년입니다.
| 귀속연도 | 연말정산만 한 경우 마지막 날 | 5월 신고를 한 경우 마지막 날 |
|---|---|---|
| 2021년 | 2027. 3. 10. | 2027. 5. 31. |
| 2022년 | 2028. 3. 10. | 2028. 5. 31. |
| 2023년 | 2029. 3. 10. | 2029. 5. 31. |
| 2024년 | 2030. 3. 10. | 2030. 5. 31. |
| 2025년 | 2031. 3. 10. | 2031. 5. 31. |
청구하는 방법과 준비할 서류는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에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