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이란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세입자가 국세청에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계약 기간 동안 월세 날짜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렇게 받은 월세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들어갑니다. 월세 세액공제와는 다른 길이고, 같은 월세로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 항목 | 내용 |
|---|---|
| 대상 | 근로소득자가 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월세를 낼 때 |
| 신청 기한 | 월세를 낸 날부터 5년 안(2022년 2월 28일 이후 지급분) |
| 방법 |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손택스, 또는 세무서에 서면 |
| 첨부 | 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 |
| 그 뒤 | 계약 기간 동안 매달 계약서상 지급일에 자동 발급 — 매달 신고할 필요 없음 |
| 바뀌면 | 계약 연장 등으로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신고 |
월세현금영수증신청도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무엇이 큰가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월 50만원(1년 600만원)을 냈다고 해 봅니다. 세액공제로는 17%인 1,020,000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받으면 월세의 30%가 소득공제되고, 그 소득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카드 등 다른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고 보면 이렇습니다.
| 내 세율 구간 | 늘어나는 소득공제 | 줄어드는 세금(현금영수증) | 줄어드는 세금(세액공제) |
|---|---|---|---|
| 6% 구간 | 1,800,000원 | 108,000원 | 1,020,000원 |
| 15% 구간 | 1,800,000원 | 270,000원 | 1,020,000원 |
| 24% 구간 | 1,800,000원 | 432,000원 | 1,020,000원 |
어느 구간이든 세액공제 쪽이 훨씬 큽니다. 게다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그 위 250만원, 자녀가 있으면 조금 더)이라는 한도가 있어, 다른 카드 공제로 한도가 이미 찼다면 월세 현금영수증은 아무것도 더하지 못합니다. 총급여 25%를 아직 못 채웠다면 월세가 그 문턱을 채우는 데 먼저 쓰여 효과가 더 줄어듭니다.
현금영수증이 길이 되는 사람
- 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세대 안에 집이 있어 무주택 요건을 못 채우는 사람
- 집이 85㎡와 기준시가 4억원을 모두 넘는 사람
- 세대주가 이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아 세대원으로서 세액공제가 막힌 사람
이런 경우에도 근로소득자이고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사람은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두었더라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쪽을 고르면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