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월세 세액공제 정보 사이트입니다 · 국세청·홈택스와 관련이 없으며 세무 대리·상담을 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월세 소득공제,
정확히는 세액공제

낸 월세의 15% 또는 17%가 세금에서 빠집니다.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고, 금액을 계산하고, 놓친 해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세요.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은 바뀔 수 있음.

이 사이트는 개인이 운영하는 월세 세액공제 정보 사이트입니다. 국세청·홈택스와 관련이 없으며 세무 대리·상담을 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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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이름은 비슷해도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비교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
빼는 자리세금 매길 소득계산된 세금
줄어드는 세금공제액 × 내 세율월세 × 15%·17%
한도항목마다 다름월세 1천만원
유리한 사람세율이 높은 사람총급여 8천만원 이하 누구나
대표 예주택청약·전세대출 원리금월세

월세 세액공제 받는 순서

순서대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조건 확인세대·소득
전입신고계약서 주소로
금액 계산15%·17%
서류 제출연말정산
놓친 해경정청구

이런 경우라면

상황별로 정리한 예시입니다

예시 · 사회초년생총급여 3,600만원, 월세 45만원17% 구간이라 1년 540만원의 17%인 91만 8천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예시 · 주말부부부부가 다른 도시에서 각자 월세2026년 지급분부터는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도 추가로 받습니다(합산 1천만원).
예시 · 3년간 몰랐음2023-2025년 공제를 안 넣음경정청구로 세 해 몫을 청구합니다. 2023년분은 한도 750만원 기준입니다.
예시 · 대학생 자녀부모는 지방, 자녀는 서울 원룸부모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고 전입했다면 자녀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가 하지 않는 일

  • 세무 대리·신고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홈택스와 관련이 없습니다
  •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곳

  • 홈택스 — 연말정산·경정청구·주택임차료 신고
  • 국세상담센터 — 세법 상담
  • 주민센터 — 전입신고·임대차 신고

내 월세로 얼마나
줄어들까?

총급여와 한 달 월세만 넣으면 공제율, 1천만원 한도, 줄어드는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계산하기

월세별로 줄어드는 세금

1년 내내 같은 월세를 냈을 때(2024년 지급분부터 같은 기준)

한 달 월세1년 합계총급여 5,500만원 이하(17%)8,000만원 이하(15%)
35만원420만원714,000원630,000원
50만원600만원1,020,000원900,000원
65만원780만원1,326,000원1,170,000원
85만원1,020만원1,700,000원1,500,000원

공제 대상 월세는 1년에 1천만원까지라, 한 달 85만원을 내면 1년 1,020만원 가운데 1천만원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세액공제는 그해 낼 소득세에서 빼는 방식이므로, 이미 다른 공제로 낼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은 표의 금액보다 적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율과 관계없이 공제율이 정해져 있어 소득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에게 특히 효과가 큰 공제입니다.

해 중간에 입주했거나 이사했다면 실제로 그 집을 빌린 날수만큼만 월세로 셉니다. 계약서의 월세 합계를 계약 기간 일수로 나눈 뒤 그해 빌린 날수를 곱하는 방식이라, 석 달만 살았다면 석 달 치만 들어갑니다. 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7%, 그 위 8천만원까지는 15%이고,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으면 총급여가 낮아도 15%가 적용됩니다.

찾는 말로 바로 보기

많이 묻는 것마다 핵심만 먼저 적었습니다

월세소득공제 · 세액공제

흔히 소득공제라고 부르지만 낸 월세의 15% 또는 17%를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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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조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조건 갖춘 세대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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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공제금액

1년 월세 1천만원까지 공제율을 곱합니다. 최대 170만원(17%) 또는 150만원(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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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공제 요건이 아닙니다.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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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말정산 · 월세세액공제서류

등본, 계약서 사본, 이체 내역 세 가지를 회사에 냅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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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경정청구

놓친 해는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지금은 2021년 귀속분부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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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현금영수증신청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카드 소득공제에 들어갑니다. 세액공제와 둘 중 하나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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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 공제와는 따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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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대상

전세대출 원리금과 주택청약 납입액은 소득공제, 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세대주에게 몰리는 구조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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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월세

부모가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자녀 자취방 월세는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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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 받는 집 한눈에

사람 조건과 집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구분조건자주 걸리는 경우
소득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근로 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금액 초과
세대12월 31일 기준 세대 모두 무주택같은 주소 부모님의 지방 집, 따로 사는 배우자의 집
세대주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은 세대원세대주가 청약 소득공제를 받음
집 크기·가격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넓고 비싼 집 — 둘 다 넘을 때만 빠짐
주소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전입신고를 미룸
계약자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소득이 있어 부양가족에서 빠진 가족 이름의 계약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공제 대상이고 학교 기숙사는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어서 받지 않았어도 공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대원도 받을 수 있지만 그해 세대주가 월세·전세대출·주택청약 같은 주택 관련 공제를 하나라도 받았다면 막힙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라면 누가 공제를 받을지 연말정산 전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2026년에 낸 월세부터 적용 — 첫 연말정산은 2027년 초

  • 따로 사는 배우자도 추가 공제 — 세대주가 공제받아도,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도 받습니다. 두 사람 월세를 합쳐 1천만원까지입니다.
  • 자녀 셋 이상이면 100㎡까지 —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지역 구분 없이 전용 100㎡ 이하 주택까지 대상입니다.
  • 정부 개편안은 아직 심사 중 — 청년 17%, 한도 1,200만원 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주말부부처럼 일 때문에 따로 사는 부부는 그동안 한 사람만 공제를 받아 손해를 본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바뀐 규정은 그런 가구를 위한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추가 공제가 되지 않으니, 배우자 쪽 세대의 주택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놓친 해는 경정청구로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난 해의 마지막 날

귀속연도공제율월세 한도청구 마지막 날
2021년10%(12%)750만원2027. 3. 10.
2022년15%(17%)750만원2028. 3. 10.
2023년15%(17%)750만원2029. 3. 10.
2024년15%(17%)1,000만원2030. 3. 10.
2025년15%(17%)1,000만원2031. 3. 10.

지난 해 월세를 공제받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회사가 연말정산 세금을 낸 기한부터 5년이라 보통 귀속연도에 6을 더한 해의 3월 10일까지이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해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이전 해는 한도가 750만원이고 총급여 기준도 7천만원이었으니 그해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해마다 낸 월세와 총급여를 넣으면 계산기가 청구할 수 있는 해만 골라 합계를 냅니다.

세액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

같은 월세로는 둘 중 하나만

구분월세 세액공제월세 현금영수증
방식월세 × 15%·17%를 세금에서 뺌월세 30%를 소득공제 → 내 세율만큼 줄어듦
소득 기준총급여 8천만원 이하근로소득자면 됨
집 조건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무주택없음(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닐 때 신고)
신청연말정산 때 서류 제출홈택스 주택임차료 신고(5년 안)
한도월세 1천만원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안에서

요건을 갖췄다면 세액공제 쪽이 거의 언제나 더 큽니다. 월 50만원을 내는 총급여 4천만원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로 102만원이 줄지만, 현금영수증으로는 세율 15% 구간에서 27만원 정도에 그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이 8천만원을 넘거나 집 조건이 맞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때 쓰는 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와 신청 시기

1년 중 언제 무엇을 하면 되는지

때할 일준비물
계약하고 30일 안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신고 대상이면 임대차 신고도 함께)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매달본인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월세 보내기-
다음 해 1월연말정산 공제 신고서의 월세 칸 채우기주민등록표등본, 계약서 사본, 이체 내역
다음 해 2월2월 급여에서 연말정산 결과 확인원천징수영수증
다음 해 5월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넣기위와 같은 서류
그 뒤 5년 안그래도 놓쳤다면 홈택스 경정청구그해 기준 등본·계약서·이체 내역

월세 세액공제신청은 따로 접수하는 창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때 공제 신고서의 월세 칸을 채우고 서류를 붙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회사에 월세 사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연말정산 때는 넣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넣어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서류는 같으니 1년 치 이체 내역을 미리 내려받아 두면 편합니다. 계약이 끝나 이사했다면 옛 집과 새 집 모두 요건이 맞는지 따로 봅니다.

공제되는 집, 되지 않는 집

면적과 기준시가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집결과까닭
전용 59㎡ 아파트, 기준시가 6억원됨85㎡ 이하라 가격과 관계없음
전용 110㎡ 빌라, 기준시가 3억원됨면적은 넘지만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전용 95㎡, 자녀 셋, 기준시가 5억원됨자녀 3명 이상은 100㎡ 이하까지
전용 120㎡ 아파트, 기준시가 7억원안 됨면적과 가격 모두 넘음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됨주택에 포함
학교 기숙사안 됨주택이 아님

면적은 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보고,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내가 빌린 가구의 면적으로 판단합니다. 집 조건을 채워도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제가 되지 않으니, 집을 고른 다음에는 전입부터 챙기세요.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

이름이 비슷해 잘못 알기 쉬운 것들

  • 월세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나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계약 후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걸린 신고 의무이고, 세액공제는 신고 대상이 아닌 작은 계약도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소득공제 대상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 납입액은 소득공제이고 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세대주가 이런 소득공제를 받는 해에는 같은 세대 세대원의 월세 공제가 막힙니다.
  • 대학생 자녀 월세 — 부모가 그 자취방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지 않으면 부모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집에 전입했다면 자녀 본인이 받는 길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꼭 한 번은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 가운데 가장 큰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월세 공제는 서류를 직접 내야 하는 항목이라, 챙기지 않으면 공제가 그냥 지나갑니다. 집주인 눈치가 보여서, 전입신고를 미뤄서, 세대주가 누구인지 헷갈려서 몇 해를 그냥 보낸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한 달 50만원 월세라면 1년에 100만원 가까운 세금이 걸린 일입니다.

먼저 판정기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계산기로 금액을 봅니다. 받을 수 있다면 다음 연말정산에 등본과 계약서, 이체 내역을 내면 되고, 지난 해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면 월세 현금영수증이 남은 길입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라면 누가 공제를 받을지부터 정하세요. 세대주가 주택청약이나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는 해에는 세대원의 월세 공제가 막히므로, 두 공제를 금액으로 견주어 더 큰 쪽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일 때문에 다른 도시에 따로 산다면 2026년에 낸 월세부터는 두 사람 모두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작은 확인 몇 가지가 해마다 수십만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계산은 화면 안에서만 이뤄지며 넣은 숫자는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이나 홈택스 신고 결과가 기준이니,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