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월세의 15% 또는 17%가 세금에서 빠집니다.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고, 금액을 계산하고, 놓친 해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세요.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은 바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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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비슷해도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 비교 |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
|---|---|---|
| 빼는 자리 | 세금 매길 소득 | 계산된 세금 |
| 줄어드는 세금 | 공제액 × 내 세율 | 월세 × 15%·17% |
| 한도 | 항목마다 다름 | 월세 1천만원 |
| 유리한 사람 | 세율이 높은 사람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누구나 |
| 대표 예 | 주택청약·전세대출 원리금 | 월세 |
순서대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한 예시입니다
총급여와 한 달 월세만 넣으면 공제율, 1천만원 한도, 줄어드는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1년 내내 같은 월세를 냈을 때(2024년 지급분부터 같은 기준)
| 한 달 월세 | 1년 합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17%) | 8,000만원 이하(15%) |
|---|---|---|---|
| 35만원 | 420만원 | 714,000원 | 630,000원 |
| 50만원 | 600만원 | 1,020,000원 | 900,000원 |
| 65만원 | 780만원 | 1,326,000원 | 1,170,000원 |
| 85만원 | 1,020만원 | 1,700,000원 | 1,500,000원 |
공제 대상 월세는 1년에 1천만원까지라, 한 달 85만원을 내면 1년 1,020만원 가운데 1천만원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세액공제는 그해 낼 소득세에서 빼는 방식이므로, 이미 다른 공제로 낼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은 표의 금액보다 적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율과 관계없이 공제율이 정해져 있어 소득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에게 특히 효과가 큰 공제입니다.
해 중간에 입주했거나 이사했다면 실제로 그 집을 빌린 날수만큼만 월세로 셉니다. 계약서의 월세 합계를 계약 기간 일수로 나눈 뒤 그해 빌린 날수를 곱하는 방식이라, 석 달만 살았다면 석 달 치만 들어갑니다. 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7%, 그 위 8천만원까지는 15%이고,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으면 총급여가 낮아도 15%가 적용됩니다.
많이 묻는 것마다 핵심만 먼저 적었습니다
사람 조건과 집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구분 | 조건 | 자주 걸리는 경우 |
|---|---|---|
| 소득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 근로 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금액 초과 |
| 세대 | 12월 31일 기준 세대 모두 무주택 | 같은 주소 부모님의 지방 집, 따로 사는 배우자의 집 |
| 세대주 |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은 세대원 | 세대주가 청약 소득공제를 받음 |
| 집 크기·가격 |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넓고 비싼 집 — 둘 다 넘을 때만 빠짐 |
| 주소 | 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 전입신고를 미룸 |
| 계약자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에서 빠진 가족 이름의 계약 |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공제 대상이고 학교 기숙사는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어서 받지 않았어도 공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대원도 받을 수 있지만 그해 세대주가 월세·전세대출·주택청약 같은 주택 관련 공제를 하나라도 받았다면 막힙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라면 누가 공제를 받을지 연말정산 전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 낸 월세부터 적용 — 첫 연말정산은 2027년 초
주말부부처럼 일 때문에 따로 사는 부부는 그동안 한 사람만 공제를 받아 손해를 본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바뀐 규정은 그런 가구를 위한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추가 공제가 되지 않으니, 배우자 쪽 세대의 주택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난 해의 마지막 날
| 귀속연도 | 공제율 | 월세 한도 | 청구 마지막 날 |
|---|---|---|---|
| 2021년 | 10%(12%) | 750만원 | 2027. 3. 10. |
| 2022년 | 15%(17%) | 750만원 | 2028. 3. 10. |
| 2023년 | 15%(17%) | 750만원 | 2029. 3. 10. |
| 2024년 | 15%(17%) | 1,000만원 | 2030. 3. 10. |
| 2025년 | 15%(17%) | 1,000만원 | 2031. 3. 10. |
지난 해 월세를 공제받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회사가 연말정산 세금을 낸 기한부터 5년이라 보통 귀속연도에 6을 더한 해의 3월 10일까지이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해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이전 해는 한도가 750만원이고 총급여 기준도 7천만원이었으니 그해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해마다 낸 월세와 총급여를 넣으면 계산기가 청구할 수 있는 해만 골라 합계를 냅니다.
같은 월세로는 둘 중 하나만
| 구분 | 월세 세액공제 | 월세 현금영수증 |
|---|---|---|
| 방식 | 월세 × 15%·17%를 세금에서 뺌 | 월세 30%를 소득공제 → 내 세율만큼 줄어듦 |
| 소득 기준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자면 됨 |
| 집 조건 |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무주택 | 없음(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닐 때 신고) |
| 신청 | 연말정산 때 서류 제출 | 홈택스 주택임차료 신고(5년 안) |
| 한도 | 월세 1천만원 |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안에서 |
요건을 갖췄다면 세액공제 쪽이 거의 언제나 더 큽니다. 월 50만원을 내는 총급여 4천만원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로 102만원이 줄지만, 현금영수증으로는 세율 15% 구간에서 27만원 정도에 그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이 8천만원을 넘거나 집 조건이 맞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때 쓰는 길입니다.
1년 중 언제 무엇을 하면 되는지
| 때 | 할 일 | 준비물 |
|---|---|---|
| 계약하고 30일 안 |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신고 대상이면 임대차 신고도 함께)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 매달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월세 보내기 | - |
| 다음 해 1월 |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의 월세 칸 채우기 | 주민등록표등본, 계약서 사본, 이체 내역 |
| 다음 해 2월 | 2월 급여에서 연말정산 결과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
| 다음 해 5월 |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넣기 | 위와 같은 서류 |
| 그 뒤 5년 안 | 그래도 놓쳤다면 홈택스 경정청구 | 그해 기준 등본·계약서·이체 내역 |
월세 세액공제신청은 따로 접수하는 창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때 공제 신고서의 월세 칸을 채우고 서류를 붙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회사에 월세 사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연말정산 때는 넣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넣어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서류는 같으니 1년 치 이체 내역을 미리 내려받아 두면 편합니다. 계약이 끝나 이사했다면 옛 집과 새 집 모두 요건이 맞는지 따로 봅니다.
면적과 기준시가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 집 | 결과 | 까닭 |
|---|---|---|
| 전용 59㎡ 아파트, 기준시가 6억원 | 됨 | 85㎡ 이하라 가격과 관계없음 |
| 전용 110㎡ 빌라, 기준시가 3억원 | 됨 | 면적은 넘지만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전용 95㎡, 자녀 셋, 기준시가 5억원 | 됨 | 자녀 3명 이상은 100㎡ 이하까지 |
| 전용 120㎡ 아파트, 기준시가 7억원 | 안 됨 | 면적과 가격 모두 넘음 |
|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 됨 | 주택에 포함 |
| 학교 기숙사 | 안 됨 | 주택이 아님 |
면적은 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보고,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내가 빌린 가구의 면적으로 판단합니다. 집 조건을 채워도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제가 되지 않으니, 집을 고른 다음에는 전입부터 챙기세요.
이름이 비슷해 잘못 알기 쉬운 것들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 가운데 가장 큰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월세 공제는 서류를 직접 내야 하는 항목이라, 챙기지 않으면 공제가 그냥 지나갑니다. 집주인 눈치가 보여서, 전입신고를 미뤄서, 세대주가 누구인지 헷갈려서 몇 해를 그냥 보낸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한 달 50만원 월세라면 1년에 100만원 가까운 세금이 걸린 일입니다.
먼저 판정기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계산기로 금액을 봅니다. 받을 수 있다면 다음 연말정산에 등본과 계약서, 이체 내역을 내면 되고, 지난 해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면 월세 현금영수증이 남은 길입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라면 누가 공제를 받을지부터 정하세요. 세대주가 주택청약이나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는 해에는 세대원의 월세 공제가 막히므로, 두 공제를 금액으로 견주어 더 큰 쪽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일 때문에 다른 도시에 따로 산다면 2026년에 낸 월세부터는 두 사람 모두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작은 확인 몇 가지가 해마다 수십만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계산은 화면 안에서만 이뤄지며 넣은 숫자는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이나 홈택스 신고 결과가 기준이니,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