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가지만 고르면 판정이 나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마다 고르면 통과, 안 됨, 확인이 필요한 것을 까닭과 함께 보여 줍니다. 처음 골라진 값은 예시입니다.
예시 값입니다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판정-
고른 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판정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안 됨이 나왔을 때 고칠 수 있는 것
| 안 된 항목 | 고칠 수 있나 | 방법 |
|---|---|---|
| 전입신고 | 있음 |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 — 전입한 뒤 낸 월세부터 공제 |
| 세대주가 공제를 받음 | 해마다 다름 | 그해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음 |
| 계약자 | 있음 | 계약을 갱신할 때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 이름으로 |
| 월세 낸 사람 | 있음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보내기 |
| 세대 안의 집 | 어려움 | 같은 주소의 가족 집도 함께 봄 — 세대 구성부터 확인 |
| 총급여 초과 | 없음 |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판정기가 묻지 않는 것
- 집에 딸린 땅 — 건물 바닥면적의 도시지역 5배, 그 밖 10배를 넘으면 빠집니다. 보통의 주택에서는 문제가 되는 일이 드뭅니다.
- 배우자 추가 공제 — 2026년 지급분부터 따로 사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은 조건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 낼 세금 — 요건을 다 갖춰도 결정세액이 적으면 줄어드는 세금도 적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금액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시가를 모르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단독·다가구는 개별주택가격을 찾아보면 됩니다. 85㎡ 이하라면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통과하므로 면적부터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