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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를 알아볼 때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7가지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다른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를 부르는 두 이름입니다. 법에 적힌 이름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이고, 낸 월세의 15% 또는 17%를 그해 낼 소득세에서 바로 뺍니다. 소득에서 먼저 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율과 관계없이 공제율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점이 다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무엇인가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조건을 갖추면 세대원)이고,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집을 빌려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공제 대상 월세는 1년에 1천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최대 170만원, 그보다 많으면 최대 150만원이 그해 소득세에서 빠집니다. 다만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까지만 줄어듭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다른 요건을 갖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못 했는데 월세를 냈습니다.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 요건이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집의 월세는 다른 조건을 다 갖춰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괜찮나요?

월세 세액공제에는 확정일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4년 귀속분부터 확정일자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지키는 데는 확정일자가 중요하니 따로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공제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공제 대상 주택에 들어갑니다. 반면 학교 기숙사에 내는 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공제받지 말라고 하면 못 받나요?

집주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보낸 이체 내역만 있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처럼 월세를 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세 가지입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에 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공제를 안 받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난 해는 그 세금을 낸 기한(보통 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에는 2021년 귀속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과 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월세로 둘 다 받을 수는 없고, 유리한 쪽 하나를 고릅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대부분 세액공제 쪽이 훨씬 큽니다. 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는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때 현금영수증이 길이 됩니다.

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면 세액공제도 못 받나요?

두 제도는 따로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나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지만, 신고 대상이 아닌 작은 계약도 세액공제 요건만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 자취방 월세를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그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지방에 사는 아버지가 서울에서 월세로 사는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그 집에 전입하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자녀 본인이 공제받는 길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따로 살면서 각자 월세를 냅니다. 둘 다 받나요?

2026년에 낸 월세부터는 세대주와 배우자가 사는 시·군·구가 다르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집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월세를 합쳐 1천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연말에 집을 샀는데 그해 낸 월세는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여야 하기 때문에, 해 안에 집을 사서 연말에 집이 있는 상태라면 그해 낸 월세 전체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총급여 8천만원은 부부 소득을 합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공제받는 사람 본인의 총급여로만 봅니다. 맞벌이라도 배우자 소득을 더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세금 신고를 대신해 주나요?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국세청·홈택스와 관련이 없는 개인 운영 정보 사이트이며 세무 대리나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넣은 값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