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관련된 공제는 세 갈래입니다
집 때문에 받는 연말정산 공제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립니다. 월세는 세액공제이고, 전세 대출 원리금이나 주택청약 납입액은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대상과 세액공제 대상을 먼저 가르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넣을지가 분명해집니다.
| 공제 | 종류 | 누가 | 얼마나 |
|---|---|---|---|
| 월세액 | 세액공제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 월세 1천만원까지 15%·17%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등 근로자 | 상환액의 40%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 연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소득공제 | 집을 산 세대주 등 | 조건별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 납입액 공제는 합쳐서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주택청약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적용됩니다.
세대주 한 사람에게 몰리는 구조
세 공제는 모두 무주택 세대주를 중심에 둡니다. 그리고 세대원이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월세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주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받으면 세대원의 월세 공제가 막힙니다.
- 세대주인 부모가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고 있고, 세대원인 자녀가 같은 세대에서 월세를 낸다면 자녀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대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는 해라면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월세와 대출을 함께
보증금 일부를 대출로 내고 나머지를 월세로 내는 반전세라면 두 공제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월세 부분은 월세 세액공제로,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로 각각 요건을 따집니다. 서로 다른 칸이라 함께 넣을 수 있는지는 각각의 요건을 채웠는지로 정해집니다.
무엇이 더 이득인가
세대주와 세대원 중 누가 공제를 받을지 고를 수 있다면 이렇게 비교합니다.
| 비교 | 월세 세액공제 | 주택 관련 소득공제 |
|---|---|---|
| 줄어드는 세금 | 월세 × 15%·17% | 공제액 × 받는 사람의 세율 |
| 소득이 낮은 사람 | 유리(세율과 무관) | 세율이 낮아 효과가 작음 |
| 소득이 높은 사람 | 총급여 8천만원 넘으면 불가 | 세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큼 |
| 한도 | 월세 1천만원 | 두 공제 합쳐 400만원 등 |
예를 들어 세대주인 어머니가 청약 납입액 240만원을 소득공제로 받으면, 소득공제액은 96만원이고 세율 15% 구간이라면 줄어드는 세금은 14만 4천원입니다. 같은 세대의 딸이 월세 600만원을 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 공제는 102만원입니다. 이런 집이라면 세대주가 청약 공제를 쉬고 딸이 월세 공제를 받는 쪽이 세금이 덜 나옵니다. 가족이 함께 연말정산 전에 숫자를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