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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과 세액공제 가르기

월세는 세액공제, 대출 원리금·청약은 소득공제입니다.

집과 관련된 공제는 세 갈래입니다

집 때문에 받는 연말정산 공제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립니다. 월세는 세액공제이고, 전세 대출 원리금이나 주택청약 납입액은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대상과 세액공제 대상을 먼저 가르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넣을지가 분명해집니다.

공제종류누가얼마나
월세액세액공제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월세 1천만원까지 15%·1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 등 근로자상환액의 40%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소득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연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집을 산 세대주 등조건별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 납입액 공제는 합쳐서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주택청약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적용됩니다.

세대주 한 사람에게 몰리는 구조

세 공제는 모두 무주택 세대주를 중심에 둡니다. 그리고 세대원이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월세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주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받으면 세대원의 월세 공제가 막힙니다.

  • 세대주인 부모가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고 있고, 세대원인 자녀가 같은 세대에서 월세를 낸다면 자녀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대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는 해라면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월세와 대출을 함께

보증금 일부를 대출로 내고 나머지를 월세로 내는 반전세라면 두 공제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월세 부분은 월세 세액공제로,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로 각각 요건을 따집니다. 서로 다른 칸이라 함께 넣을 수 있는지는 각각의 요건을 채웠는지로 정해집니다.

무엇이 더 이득인가

세대주와 세대원 중 누가 공제를 받을지 고를 수 있다면 이렇게 비교합니다.

비교월세 세액공제주택 관련 소득공제
줄어드는 세금월세 × 15%·17%공제액 × 받는 사람의 세율
소득이 낮은 사람유리(세율과 무관)세율이 낮아 효과가 작음
소득이 높은 사람총급여 8천만원 넘으면 불가세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큼
한도월세 1천만원두 공제 합쳐 400만원 등

예를 들어 세대주인 어머니가 청약 납입액 240만원을 소득공제로 받으면, 소득공제액은 96만원이고 세율 15% 구간이라면 줄어드는 세금은 14만 4천원입니다. 같은 세대의 딸이 월세 600만원을 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 공제는 102만원입니다. 이런 집이라면 세대주가 청약 공제를 쉬고 딸이 월세 공제를 받는 쪽이 세금이 덜 나옵니다. 가족이 함께 연말정산 전에 숫자를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를 나누면 각자 세대주가 되어 각자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소에 살면서 세대만 나누는 것은 주민등록 요건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니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